국민취업지원제도
"국민취업지원제도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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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구직자, 청년 실업자,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‘한국형 실업부조’ 제도입니다.
"지원대상"
<1유형>
취업지원서비스+구직촉진수당
요건심사형: 15~69세, 중위소득 60%이하, 재산 4억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있을 것
선발형 비경활: 15~69세, 중위소득 60%이하, 재산 4억이하이면서 취업경험이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일 것
선발형 청년특례: 18~34세, 중위소득 120%이하, 재산 4억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
<2유형>
취업지원서비스+취업활동비용
특정계층: 15~69세, 소득요건 없음, 재산요건 없음, 취업경험 무관
청년층: 18~34세, 소득요건 없음, 재산요건 없음, 취업경험 무관
중장년층: 35~69세, 중위소득 100%이하, 재산요건 없음, 취업경험 무관
"특정계층"
"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(1유형)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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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계급여 수급자(단, 2유형 참여가능) -
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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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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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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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지원방법"
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, 센터 방문,
온라인(www.work.go.kr/kua, www.국민취업지원제도.com)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문의 및 담당자
-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(070-4738-3997/341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