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취업지원제도
"국민취업지원제도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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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구직자, 청년 실업자, 경력단절여성,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‘한국형 실업부조’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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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‘국민취업지원제도’에 통합하여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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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시작됩니다.
"지원대상"
취업을 원하는 청년, 장기실업자, 경력단절여성, 저소득 구직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
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"특정계층"
"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(1유형)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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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계급여 수급자(단, 2유형 참여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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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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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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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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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지원내용"
"지원내용"
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
온라인(www.work.go.kr/kua, www.국민취업지원제도.com)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문의 및 담당자
-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(070-4738-3997/3419)